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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분쟁: 촬영은 합법인데 게시가 불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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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촬영의 자유와 공표의 거절권, 그 미묘한 경계 2. 증거 수집은 되지만 단톡방 공유는 안 되는 이유 3. 유튜브·SNS에 올렸을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4. 식별 가능성: 얼굴을 가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5. 영리적 이용 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6. 이미 게시되었다면? 삭제 요구 및 형사고소 절차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다 보면 "이거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 싶은 순간이 참 많거든요. 특히 길거리에서 찍힌 배경 속 행인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찍힌 옆 테이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을 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찍는 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카페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다가 옆자리 손님의 목소리와 옆모습이 살짝 담긴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찾아보니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더라고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몰카'가 아니면 괜찮다고 오해하시지만,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을 거부할 권리(촬영거절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까지 포함하거든요. 오늘은 촬영은 합법적이었으나 게시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를 피하는 안전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촬영의 자유와 공표의 거절권, 그 미묘한 경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때: 계좌번호 하나로 끝내는 실전 대응법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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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지금 당장 가능할까? 2. 경찰서 가기 전, 10분 만에 끝내는 ECRM 신고 3. 증거 수집의 핵심은 '이체확인증'과 PDF 파일 4. 온라인 신고 vs 경찰서 방문, 무엇이 더 빠를까? 5. 돈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법, 배상명령신청 6. 다시는 속지 않는 계좌번호·전화번호 조회 습관 중고거래 입금 직후 판매자가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하지만 당황해서 시간을 지체하면 사기꾼이 돈을 빼낼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거든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따라오세요. 저도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사려다 40만 원을 날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막막했던 게 "경찰서에 가야 하나? 은행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 하는 순서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는 대응 방식이 조금 다르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즉시 지급정지'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겪은 실전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지금 당장 가능할까? 사기를 인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은행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를 묶어버리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겪는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하면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공문이 있어야 지급정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