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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분쟁: 촬영은 합법인데 게시가 불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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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촬영의 자유와 공표의 거절권, 그 미묘한 경계 2. 증거 수집은 되지만 단톡방 공유는 안 되는 이유 3. 유튜브·SNS에 올렸을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4. 식별 가능성: 얼굴을 가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5. 영리적 이용 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6. 이미 게시되었다면? 삭제 요구 및 형사고소 절차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다 보면 "이거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 싶은 순간이 참 많거든요. 특히 길거리에서 찍힌 배경 속 행인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찍힌 옆 테이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을 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찍는 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카페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다가 옆자리 손님의 목소리와 옆모습이 살짝 담긴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찾아보니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더라고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몰카'가 아니면 괜찮다고 오해하시지만,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을 거부할 권리(촬영거절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까지 포함하거든요. 오늘은 촬영은 합법적이었으나 게시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를 피하는 안전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촬영의 자유와 공표의 거절권, 그 미묘한 경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

마케팅 동의 철회했는데 또 광고 문자가 온다면? (+ 단계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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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동의 철회 후 00일, 법적 처리 기한을 확인하세요 2. 내가 한 '수신 거부'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검토하기 3. 2차 광고 수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3가지 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신고 및 처리 절차 5.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 6. 반복적인 무단 광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분명히 "다시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수신 거부를 하거나 앱에서 마케팅 동의를 껐는데도, 며칠 뒤에 또 "광고" 문자가 오면 정말 화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쇼핑몰에서 수신 거부를 3번이나 했는데 계속 문자가 와서 고객센터랑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언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 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마케팅 수신 동의와 철회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 보내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업체 측에서는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렸다"는 흔한 핑계를 대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동의 철회 후에도 끈질기게 날아오는 스팸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한 단계별 대응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광고에 시달리지 않으실 거예요. 1. 동의 철회 후 00일, 법적 처리 기한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오후 2시에 수신 거부를 했다고 해서 오후 3시에 오는 문자가 바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